제이에프파트너스, 가맹희망자에 허위‧과장 기만 행위 "월 예상 순수익 1780만원" … 실제는 1000만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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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실내운전연습 서비스를 판매하는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 ㈜제이에프파트너스가 허위‧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해오다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제이에프파트너스의 허위‧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8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면서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가맹점의 월평균 순수익은 1000만원 수준(2020년 기준) 임에도 불구하고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1780만원"이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또 2022년 4월 가맹희망자에게 기존 가맹점들의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준시점(2020년)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전체 지점 연평균 35%"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제공했다.그러나 제이에프파트너스의 2021년 전체 가맹점들의 연평균 수익률은 -7.1%였다.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가맹금을 일정 기간 동안 별도의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그러나 제이에프파트너스는 58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들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이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가맹점 수익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