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 표준약관' 개정보증보험 가입한 경우 이용자에게 보장 내용 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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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앞으로는 헬스장 사업자가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폐업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른바 '먹튀 헬스장'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아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헬스장 사업자가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이는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폐업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휴‧폐업 사실을 회원 등에게 알리도록 하게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공정위는 관련 의무를 표준약관에 명시함으로써 사전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와 함께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이는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또는 무단 잠적 등 경우에도 소비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이용료의 일정 부분을 보상받는 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또한, 표준약관의 적용대상인 서비스의 내용으로 퍼스널 트레이닝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표준약관에서 '헬스장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계약의 체결 대상으로 되어 있어 헬스장의 주요 프로그램인 퍼스널 트레이닝(PT)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해당 표준약관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혼선으로 분쟁 소지가 있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휴·폐업 사실을 제때 인지할 수 있고, 보증보험에 따른 보장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른바 '먹튀 헬스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