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3.85% 감액 지급 … 계약서 없이 내용 구두 전달공정위, 시정명령 및 감액된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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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에이치티엠'이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 지급해오다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부당행위를 한 에이치티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에이치티엠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너트 부품 4종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당좌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해 지급했다. 해당 기간 동안 에이치티엠이 감액한 금액은 총 7885만원이다.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시 정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하도급법 제11조에 위반에 해당한다.에이치티엠은 또 하도급 계약서나 발주서도 작성·교부하지 않은 채 모든 거래 내용을 구두로 전달했다. 이는 하도급 대금 및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의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시작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이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적법한 서면 없이 거래하는 등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영세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