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국힘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국회 제출지난해 외국인 1만7000명 돌파…중국인 전체 64.9%
  • ▲ 서울 송파구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 서울 송파구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의 한국내 부동산 매입시 '상호주의'를 의무 적용하는 동시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신규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 수는 1만7000명에 달하며 이중 중국인은 64.9%인 1만1346명으로 전체 외국인 매수인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 부동산 매수는 지역별로 △경기 7842명 △인천 2273명 △서울 2089명 △충남 1480명 등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자본의 수도권 부동산 취득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한국 국민들이 현지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 1년이상 중국에 거주해야 현지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인은 대한민국의 토지와 아파트를 사실상 큰 제약 없이 살 수 있는 실정이다.

    고 의원은 "현행법에 상호주의 규정이 존재하지만 임의 규정으로 돼 있고 정부 측의 관련 하위 법령조차 제정돼 있지 않은 탓에 상호주의가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따른 시장 왜곡과 내국인과의 역차별 등을 우려도 나온다.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거나 해외 자금 송금 등으로 자금 조달이 자유로워 국내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중과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 의원은 외국 국가가 자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경우 대한민국도 해당 국가의 국민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 의원은 "우리 국민은 각종 대출 규제 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렵지만 중국 등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의 대규모 대출 등을 통해 한국 부동산을 상대적으로 쉽게 취득하고 있어 역차별 문제와 함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등 외국이 우리 국민에게 부동산 매입 등을 불합리하게 차별할 경우 우리 정부 또한 외국 현지 규제에 상응하는 외국인 부동산 제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