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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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 ⓒ연합뉴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된 '아빠 보너스제'가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가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자 수준으로 오른다.

    아빠 보너스제는 부부 맞돌봄 확산을 위해 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특례 제도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휴직 급여를 1~3개월 간 월 최대 250만원, 이후 월 최대 120만원(통상임금의 50%)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2025년부터 일반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250만원(1~3개월), 200만원(4~6개월), 160만원(7개월 이후)로 상향되면서 아빠 보너스제를 사용했던 근로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도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조정한 것이다.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올해 초부터 인상된 것을 고려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도 올해 초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된다.

    예컨대 2022년에 3개월 간 아빠 보너스제를 사용한 근로자가 2025년부터 나머지 15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이전 기존 급여는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원을 수령해 총 1800만원 받았지만, 개정 이후에는 2520만원으로 총액 720만원이 늘어나는 식이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일가정 양립 확산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