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피해 발생 시 금감원이나 경찰에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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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는 추심 연락이 부담될 경우 추심 유예제도나 연락제한 요청권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전에는 상대방이 합법적 등록 대부업체인지, 대출금리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27일 금융감독원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노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금감원은 우선 대부업 이용 전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3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최초 대출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공급 규모도 2000억원으로 확대했다.대부업을 이용할 경우,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대출상품을 이용해야 한다.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비정상적인 고금리 부과, 불법 추심,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특히 가족·지인의 연락처나 사진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이나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아울러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대출심사와 무관하므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하며,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SNS 대화나 오픈채팅을 통한 대출 상담은 상대방 특정이 어려워 피해 발생 시 추적이 곤란하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로, 이를 초과한 대출금리는 무효이며, 연체로 가산되는 이자율도 연 3%를 초과할 수 없다. 대부중개업자가 금융컨설팅 수수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대출 전환 등의 명목으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대부업 이용 시 금리, 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등 주요 대출 조건은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서 등 관련 서류는 반드시 수령해 보관해야 한다.채무자가 혼인, 사망 등 경조사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재난 상황에 처한 경우 해당 사정을 대부업체에 알리면 3개월간 추심 연락을 멈출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 제한도 요청할 수 있다.또한 소비자는 채무조정 요청권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채무조정 요청 시 추심 및 채권 양도가 제한되며,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도 유예된다. 지난해 10월 법 시행 이후 지난 3월까지 총 1542건의 요청 중 1193건(77.4%)에 대해 채무조정이 실시됐다.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112)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본격 시행에 맞춰 채무자 보호관행이 안착되고, 개정 대부업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등록 대부업체를 적극 지도하겠다"며 "불법 추심 등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하는 등 취약차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