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전원 등 차세대 기술 반영화재안전·설비 이중화 등 기준 강화
  • ▲ 해양수산부 ⓒ뉴시스
    ▲ 해양수산부 ⓒ뉴시스
    해양수산부가 전기추진 선박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신기술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손질했다.

    해수부는 '전기추진 선박기준'(해수부 고시)을 개정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는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선박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기추진 선박 수요 증가에 대비해 2020년 '전기추진 선박기준'을 제정했다. 현재 국내에는 하이브리드 선박을 포함해 50여 척의 전기추진 선박이 건조돼 운항되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연료전지와 이동식전원 추진선박에 관한 기준 마련 △추진기관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기추진 핵심설비 이중 설치 요건 마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배터리실 내 가스탐지기 및 소화기 설치 근거 마련 등이다.

    아울러 동일한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위험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배터리실 화재 시 전력 차단 등 일정한 안전 요건을 충족하면 비방폭형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해 기준을 현실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