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택시에 시정명령·과징금 38억원 부과배회영업·타사 앱 호출도 수수료 20% 일괄 징수카카오택시 가맹기사들 '불공정 계약' 모르고 영업공정위 "가맹본부 부당행위 근절해기사들 부담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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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용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카카오 택시가 운행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카카오택시가 자사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플랫폼 이용료 20%를 일괄 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카카오택시 시장 점유율은 약 80%로 가맹 택시 업계를 독점하고 있다. 그런데도 영세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이용하지도 않은 플랫폼 이용료를 뜯어내는 '갑질'을 수년간 자행해 온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불공정 행위를 한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로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법인 택시회사·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점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상표를 사용해 영업한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다.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디지티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서 영업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과 동일한 행위로 지난 1월 9일 시정조치 된 바 있다.2024년 5월 말 기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는 전국 단위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의 5만3354대,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의 8361대 등 총 6만1715대를 운행 중으로 전체 가맹 택시의 약 78.18%를 차지하고 있다.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해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거나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한 승객,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우는 방식으로 영업한다.케이엠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카카오 가맹 택시기사들과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분하고 대가로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한다.케이엠솔루션은 계약서상 가맹기사로부터 수취하는 가맹금을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운임 합계의 20%'로 규정하면서도, '운임 합계'에 다른 택시 앱 호출이나 배회영업 등으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가맹기사들은 카카오T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해왔다.케이엠솔루션은 이런 불공정 계약을 근거로 매월 가맹금 정산 시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배차 플랫폼 이용 대가를 포함해 가맹금을 받아 챙겼다.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카카오T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포함해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수취한 것이다.공정위는 카카오T블루의 이러한 운영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수십 건의 신고, 익명 제보 등 민원을 접수하고 2023년 8월 대구·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단위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대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왔다.가맹 택시 기사들이 카카오T블루 호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차(호출) 이용료 명목의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행위를 중지하도록 조치했다.또 배회영업 등에 대해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기사들과 협의해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공정위와도 재차 협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기사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