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서울지역 기획조사 …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 ▲ 법인 자금 유용 의심 ⓒ국토교통부
    ▲ 법인 자금 유용 의심 ⓒ국토교통부
    35세 A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를 23억8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자금 8000만원에 임대보증금 10억원, 차입금 13억원 등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후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자금 조달 증빙을 위한 매매계약서, 임대보증금, 자기자금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차입금 관련 자료 외에는 제출하지 않았다. 또 차입금 13억원은 모친으로부터 차입하는 등 편법증여 의심 정황도 확인됐다.

    올해 1~2월 서울시 주택 거래 가운데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됐다. 편법으로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대출자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 지난해 수도권 주택과 분양권 거래에서도 700건에 육박하는 위법 의심거래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3월 10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등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정밀 기획조사는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실시했다.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108건의 거래를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주택(3차) 및 분양권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688건(주택 555건, 분양권 133건)을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미등기 아파트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지난해 상반기 거래 중 499건의 미등기 거래를 확인하고 신고관청에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등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작년 하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게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해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6월에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