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女계정으로 男에 호감 표시하며 현질 유도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데이팅앱 '아만다'와 '너랑나랑'을 운영하는 '테크랩스'가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남성회원들을 기만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을 통해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생성한 뒤 남성회원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수법으로 전자화페 결제를 유도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기만 행위를 한 테크랩스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테크랩스는 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신의 또 다른 데이팅앱('연권')에 가입된 대만 여성회원의 사진과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나이·키·지역·학력·체형 등 프로필을 이용해 아만다 및 너랑나랑 앱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생성했다. 

    테크랩스는 이러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해 아만다 앱에서의 '남성 유저 케어' 작업, 아만다 앱에서의 '시크릿 스퀘어 가짜 게시글·댓글 등' 작업, 너랑나랑 앱에서의 '남성 유저 케어' 작업을 실시했다.

    아만다 앱에서의 '남성 유저 케어' 작업의 경우 2021년 10월18일부터 익일인 10월19일까지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해 남성회원의 프로필을 열람하고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남성회원의 '친구해요', '프로필 열람' 선택 등 참여를 유도했다. 

    또 2021년 11월1일 아만다 앱에 '시크릿 스퀘어'라는 익명 게시판 성격의 서비스를 개시한 뒤 2022년 4월14일까지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해 게시글·댓글 작성, 게시글·댓글에 '좋아요' 등록, 남성회원에게 '시크릿 매치'를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남성회원의 '시크릿 매치' 보내기, '대화방 열기' 선택 등 참여를 유도했다. '시크릿 매치'는 '시크릿 스퀘어' 익명 게시판에서 이성회원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기능이다. 

    너랑나랑 앱에서도 2021년 10월5일부터 같은달 28일까지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해 매칭 1단계에서 무료 및 유료로 소개되는 남성 회원들을 '모두 선택'하는 방식으로, 남성회원의 '친구신청', '프로필 열람' 선택 등 참여를 유도했다.

    데이팅 앱 이용자에게 앱에서 활동하는 남녀회원의 성비, 이성회원의 실존 여부·성별·프로필 정보 등은 이용자들이 앱을 계속 사용할지 여부나 앱에서 사용되는 전자화폐(사이버머니)를 구매해 이성회원에게 호감을 표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아만다 및 너랑나랑 앱에서는 각각 '리본', '하트'라고 불리는 전자화폐가 사용되며, 이용자는 해당 전자화폐를 구매한 후 이를 사용해 이성회원에게 '친구신청' 보내기, 이성회원의 '프로필 열람' 등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테크랩스는 자신의 데이팅사업부 직원들을 동원해 실존하지 않는 가짜 여성회원 계정으로 남성회원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등 소비자에게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행위를 해왔다. 

    이로 인해 가짜 여성회원 프로필 등의 진위여부를 알 수 없는 다수의 남성회원들을 유인하거나 거래할 우려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테크랩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여성회원의 활발한 앱 활동을 가장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불공정한 수단으로 자신의 데이팅 앱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 사업자를 제재한 것"이라며 "데이팅 앱 서비스 업계의 경각심을 높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