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품질과 무관한 물품까지 구입 강제"가맹계약에 위반시 위약금·공급중단 명시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영수증 인쇄용지(포스용지), 홍보용 패널(라이트패널) 등을 가맹점주에게 자신들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30일 가맹점주에 필수품목을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푸라닭', '60계'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푸라닭'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더스에프앤비는 가맹점주에 2018년 7월 5일부터 2024년 2월 26일까지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 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 등을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하도록 했다. 

    계약서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60계'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장스푸드 역시 2022년 11월 22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가맹점 또는 상품 홍보 포스터를 삽입해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용도의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스푸드는 이를 어길 경우 물품·자재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 품목은 브랜드 통일성이나 치킨의 맛과 품질 유지와는 무관한 물품"이라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실제 공급 중단, 가맹계약 해지 등의 조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가맹계약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도 강제성이 있다고 봤다.

    그동안 공정위는 외식분야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상품의 품질 유지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품을 자신이나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왔다.

    한편 공정위는 구입강제품목과 관련하여 개별품목에 대한 조사·제재와 더불어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을 위해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가맹계약서 변경 여부를 점검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가맹점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구입강제품목 관련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을 위한 점검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