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효성 하도급법 위반 혐의 동의의결 개시 결정"하도급 질서 교란 의도 없고 금전 피해 확인 안돼"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하청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효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일 효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결과 하도급거래질서 교란의도가 없고 금전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할 경우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의 신속한 집행을 조건으로 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은 개시 여부 결정→잠정 동의의결안 마련→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효성중공업은 중전기기(重電器機) 제품의 부품 제조를 위탁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사용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를 받았다. 이에 지난 2024년 11월경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은 뒤 지난 3월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효성중공업은 기술자료요구 및 비밀유지계약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업무가이드라인 신설 및 정기교육 등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방안과, 품질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지원 등의 수급사업자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핵심부품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연구개발(R&D), 산학협력 및 국내외 인증획득까지도 추가 지원하는 등 총 30억원 규모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의 균형, 효성 등이 하도급거래질서를 교란하려는 의도가 없고 실제 수급사업자들의 금전적 피해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적인 전력망 확충과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으로 인해 중전기기 사업분야가 계속 성장함에 따라 더 많은 사업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며 "단순 제재보다는 동의의결을 통해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수급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등 공익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조항과 관련해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