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협박에 초고금리 이자 수취 … 광주지법, 손해배상청구 전액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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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전액 반환하도록 하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9일 초고금리 이자 수취와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을 벌인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는 15차례에 걸쳐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총 510만원을 빌렸으며 원리금 890만원을 변제했다. 연이율은 1738%~4171%에 이른다. 이후 피해자의 변제가 지연되자 업자들은 담보용으로 받아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했으며 다른 주변인들에게도 추가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피해자는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5월 불법사금융업자 6명을 상대로 109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판결했다. 성착취 추심 등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전부 인용했다.

    이번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출에 대해 원리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첫 사례다. 기존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할 뿐 원금까지 반환하도록 하는 판례는 없었다.

    금감원은 "이번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한 사례"라며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해 피해예방 효과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불법사금융 사이트를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