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고충 해소 위한 맞춤형 담보 신설ㆍ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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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손해보험이 지난 1일 기존 교직원 전용 보험상품 '하나 가득담은 교직원 안심보험'을 한층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개정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하나손보는 지난 2016년부터 교직원을 위한 특화 상품 '하나 가득담은 교직원 안심보험' 판매하고 있다. 해당 상품은 공무상 외 질병·상해로 인한 휴직 시 휴직일당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한 보관하던 학생의 휴대전화를 분실하는 등 학교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 교권피해까지 보장한다. 

    '아동학대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 특약'은 교직원이 아동학대 관련 형사 소송에서 무고판결을 받을 경우, 사건당 최대 500만원까지 변호사 선임 등 법률 비용을 실손으로 보장한다. 이는 실제 민사 소송 착수금이 약 500만원, 형사 소송은 1000만원 이상이라는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산정됐다.

    보험료 또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예를 들어 '하나 가득담은 교직원 안심보험' 신규 가입자가 교직원 아동학대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특별약관을 추가할 경우, 30세 기준으로 65세 만기형(20년납)은 월 338원, 20년 만기형은 월 237원의 추가 비용만으로 가입이 가능해 교직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이번 상품 개정은 교권 보호를 위한 국가적 노력에 부응하고, 현장의 교직원이 겪는 억울한 상황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인 상품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