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높이 위탁고도 포함…군 건축허가 받아야입주민 "공고에 없어"…지침 부재탓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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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단지에 대공진지로 추정되는 군사시설이 사전고지 없이 설치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입주민들 모르게 뒤늦게 설치되고 있어 논란이다. 분양자의 재산권 보호와 군사시설의 보안 유지가 충돌하는 상황이지만 이를 조율할 명확한 안내 지침은 부재한 상황이다.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준공된 이 단지 옥상엔 방공호 등 군사시설이 조성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분양 당시 입주자모집공고문엔 군사시설 조성 관련 고지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해당단지에 대공진지가 조성된 것은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단지 높이가 위탁고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대공방어 협조 구역내 위탁고도(77~257m) 높이로 건축되는 건축물은 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공방어 협조구역이란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다.이 단지는 2020년 건축심의에서 수도방위사령부로부터 군이 허용하는 건축 높이를 초과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군은 심의통과를 위해 건축물 높이를 낮추거나 군사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고, 조합은 군사시설 설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문제는 입주민들이 최초 분양 당시 이같은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해당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엔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이동통신중계기, 피뢰침 등 시설물이 설치돼 일조권, 조망권, 소음진동, 사생활 침해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있을 뿐이다.이에 대해 조합 측은 "군사시설은 보안대상인 만큼 구청이나 군에서도 분양공고에 포함하라는 지침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북구청도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모집공고에 사실 기재를 강제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정비업계에선 아파트단지내 군사시설을 어느 수준까지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군사 보안시설 경우 분양공고에 해당 내용이 없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도 "향후 초고층아파트내 군사시설로 인한 갈등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아 관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