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일 3일간 개최 … 23개 자본시장 감독기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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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0일부터 오는 12일까지 3일간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C4·SG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IOSCO C4(Committee 4)는 IOSCO 산하 8개 정책위원회 중 하나로 불공정거래 조사·감독 당국 간 정보공유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다. SG(Screening Group) 회의에서는 타국 감독기관의 MMoU와 EMMoU 가입신청에 대한 심사 등을 진행한다.이번 C4·SG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를 포함한 23개국의 자본시장 감독기구(27개 기관)·IOSCO 사무국 직원 등 40여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개회사를 통해 “자본이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현 상황에서 개별 국가의 조사와 규제만으로는 금융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이제 자본시장 감독은 국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상임위원은 특히 “감독기구 간의 국제공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보공유를 통한 감독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또한 “불공정거래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앞으로도 각국의 감독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신뢰받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제적으로 SNS, 신규 플랫폼 등 새로운 수단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나타나고 있으며 수법과 양태가 더욱 교묘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독 당국이 빅데이터, AI 등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이번 서울 C4 및 SG 회의가 감독당국 간 협력 강화·조사 경험을 공유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더욱 고도화돼 가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기관의 대응 수준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금융위·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 IOSCO EMMoU 가입 이후 해외 감독당국과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정보교환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 감독당국의 정보요청이 증가하는 추세다.일본 SESC는 이러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신주인수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한국인 투자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감독당국 간 정보교환뿐만 아니라 조사 공조를 통해 국경 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조치하는 등의 성과도 거두는 모습이다.한국 감독당국은 미국 소재 A사(미 OTC 거래종목) 및 경영진이 한국에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허위의 사업내용과 나스닥 상장추진 계획을 유포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또한 미국 SEC도 해당 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증권법 위반행위 금지 명령, 자산동결, 부당이득 환수 등을 청구했다. SEC는 소송관련 공표 자료(litigation release)에서 한국 감독당국의 협조에 각별한 감사를 표시하는 등 IOSCO EMMoU에 따른 한국의 협력과 정보교환 노력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스스로에게도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며 “특히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를 조종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며 현지 법규제, 기업실적, 사업 실체 등을 반드시 스스로 확인하고 미등록 투자자문업자·비인가 플랫폼 이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금융위·금감원은 앞으로도 해외 감독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이재명 정부는 단 한 번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를 한 행위자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국내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조사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해 조속하고도 엄중히 제재하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