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산추적으로 2.8조 현금 징수·채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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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전경. ⓒ뉴시스
국세청이 위장이혼·종교단체기부악용·편법배당 등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세금 강세징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숨기고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국세청은 10일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만 1조원을 넘어선다. 1인 최대 체납액은 수백억원에 달했다.유형별로는 △위장이혼,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편법 배당 등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 224명 △차명계좌·명의신탁부동산으로 은닉, 은행 대여금고에 재산 숨긴 체납자 124명 △해외 도박, 명품가방 구입, 주소지 위장하여 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사치 체납자 362명 등이다.A씨는 수도권 소재 한 아파트를 양도후 허위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양도소득세 고지 받았지만 내지 않았다. A씨는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직후 협의이혼했고 본인 소유의 또 다른 아파트를 재산 분할해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이들은 이혼 후에도 부부간 금융거래를 하고 배우자 주소지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이 포착돼 세금 회피 목적으로 위장 이혼, 강제 징수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부동산개발업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PFV) B법인은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법인세 수백억원을 미납했다. 잔여재산은 대부분은 주주에게 배당한 후 청산했다. B법인은 청산 전 고액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고의로 법인세를 적게 신고했고, 배당가능이익을 최대로 부풀려 잔여 재산 대부분을 주주에게 배당한 후 청산한 사실이 드러났다.체납 발생 전후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거나, 수입금액·매출채권·대여금 등을 차명계좌로 수령하는 체남자도 있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VIP고객용 은행 대여금고를 개설해 현금, 고액 수표, 골드바 등 고가재산을 숨기는 체납자도 적발됐다.해외 도박, 명품가방 구입, 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사치 생활을 하고 있는 체납자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본인의 소득이 없으면서 백화점과 명품매장 등에서 명품가방 등 고가의 사치성 물품을 구입한 체남자와 위장전입을 통해 실제로는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납세의무는 하지 다하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2조8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지난해 고가 미술품, 수입명차 리스, 상속지분 포기 등 신종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탐문·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한 결과다.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압류하기 위해 현장수색 2064회를 실시했고, 빼돌린 재산을 반환 받기 위해 108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체납처분을 면탈하거나 이를 방조한 423명은 범칙처분했다.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 운영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적조사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정교한 대상자 선정으로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아울러 해외은닉재산 징수를 위한 국가 간 징수공조를 활성화하고 최근 도입된 징수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직원의 자발적인 업무를 적극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