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A씨와 아내 B씨 각각 9년·4년 선고
  • ▲ 수원지법 수원고법 청사ⓒ연합뉴스
    ▲ 수원지법 수원고법 청사ⓒ연합뉴스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을 사들인 뒤 임대차 보증금 20억원을 편취한 부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와 그의 아내 B씨에게 각각 징역 9년과 4년을 선고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A씨 부부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자 14명의 임대차 보증금 20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8년부터 별다른 자기 자본금 없이 은행 대출금과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을 자금원으로 해 공동주택을 매수하거나 신축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 3채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 판사는 "취득한 임대차 보증금 중 많은 부분을 주택 구입 자금이나 도박자금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거액의 피해를 가했음으로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