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전 은행권에 공문…일정 확정 시 재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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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를 도입하는 제도가 시행 하루 전 전격 유예됐다.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당초 이날부터 시행 예정이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개편안은 충분한 고객 안내 기간의 필요성과 시장 혼란 우려로 인해 시행일이 잠정 연기됐다.HUG는 각 금융기관에 보낸 공문에서 "6월 13일 시행 예정이었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비율 하향 및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 도입과 관련해 충분한 고객 안내기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유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변경된 시행일은 추후 확정되는 대로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앞서 금융당국과 보증기관들은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일원화하고 HUG 보증 상품에는 임차인의 소득·부채 정보를 반영한 상환능력 평가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기존에는 세입자의 소득이나 부채와 관계없이 수도권 4억원 그 외 지역 3억2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금의 80%까지 보증이 가능했으나 개편안이 시행되면 대학생, 취업준비생, 저소득층 등은 대출 보증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이번 제도는 새로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임차인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며 기존 보증 이용자들이 대출을 연장할 경우에는 종전 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HUG 관계자는 "시행 예정이던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 및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 도입과 관련해 고객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유보하기로 했다"며 "추후 일정이 확정되면 재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