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건축 통해 2602가구→3200가구신탁사 특례 적용…사업속도·투명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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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토지신탁과 광명 하안주공6·7단지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토지신탁
한국토지신탁(한토신)은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6·7단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하안주공6·7단지는 준공 30년을 넘긴 노후단지로 재건축을 통해 2602가구에서 3200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한토신에 따르면 이번 지정고시 신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이른바 신탁사 특례를 적용했다. 이는 사업 추진에 전문성이 있는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사업속도를 높이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해당단지는 하안택지지구내 타구역보다 빠른 속도로 동의율을 달성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지정고시 접수전까지 동의율 75.5%을 달성했다. 동의율 50% 초과까지 8일, 67% 초과까지 12일, 접수까지 20일이 소요됐다고 한토신 측은 설명했다.한토신 측은 "주민들의 높은 의지와 단합은 향후 해당단지가 발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향후 시청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연내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단지는 지난해 3월 광명시로부터 하안 6·7단지 특별계획구역으로 통합해 재건축하도록 고시됐다. 이어 7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조건부 재건축 통보를 받아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냈다.단지 인근엔 가림초·하안초·안천중·가림중·운산고교 등 학교가 밀집했으며 구름산공원을 비롯한 녹지공간도 인접했다. 범안로를 통한 시흥대로, 안양천로를 이용해 서울과 수도권 주요지역으로 진출입도 용이하다.단지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단계를 거칠 예정이다. 이어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