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두달 더… 휘발유 -10% 경유·LPG -15%최대 100만원 자동차 개별소비세도 올 연말까지 연장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 고등어 신규 할당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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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도 함께 연장해 내수 회복을 꾀하고 나섰다.16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액화천연가스(LPG)·가공과일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각각 2개월, 6개월,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한 조치다.정부는 이달 30일 종료되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기간을 2개월 늘린다. 현행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 10%와 경유와 LPG부탄 인하율 15% 조치를 8월 말까지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ℓ)당 휘발유 가격은 82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씩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유류세 인하는 2021년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2021년 11월 시행된 이후 이번까지 포함해 16번째 연장이 이뤄지고 있다.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는 kg당 10.2원(인하전 12원), 유연탄은 kg당 39.1원(인하 전 46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정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기본세율 5%→탄력세율 3.5%, 한도 100만원) 조치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아울러 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 및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특히 과일칵테일의 경우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 5000톤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해 적용 물량도 7000톤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다만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8개 품목에 대한 0~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는 최근 과실류 가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다.정부는 노르웨이산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최근 고등어 가격이 상승한 점을 감안해 고등어(기본관세율 10%) 1만톤에 대해 올해 말까지 0%의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올해 말까지 0% 할당관세 적용 예정인 계란가공품에 대해서는 최근 계란 가격 상승 등으로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 4000톤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해 적용 물량을 1만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아울러 정부는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오는 7월까지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지원에 46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 등 주요 품목을 최대 40~50% 할인하고 할인한도도 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2배 확대한다.축산자조금 및 유통업체 협력을 통해 최대 50% 할인하는 돼지·한우·수입소고기 할인행사를 7월 동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최대 5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여름철 매달 개최하고 직거래장터 등 특별행사 수시 진행도 추진한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오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6등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