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여파로 급증한 대위변제액2021년 5041억원→올해 5월 1.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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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여파로 임차인 대신 변제한 전세보증금의 채권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민간 추심업체와 손을 잡는다.HUG는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채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신용정보업체와 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관리 업무 전반을 위탁한다고 17일 밝혔다.대위변제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이를 돌려받는 절차다.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사태가 확산되며 대위변제 규모는 급증했다.시기별로 보면 2021년 대위변제액은 5041억원 규모였지만 전세사기 사태가 본격 불거진 2022년 9241억원을 기록해 전년도의 2배 수준으로 급증했고 2023년 3조5544억원, 2024년에는 3조9948억원으로 가파르게 뛰었다. 올해에는 5월까지 1조1019억원으로 집계됐다.HUG는 대위변제 이후 경매절차 등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고 있으나 낙찰가가 채권액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회수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회계상 손실로 처리돼 HUG의 재무건전성에 부담을 주고 있다.연간 회수율 2021년 41.9%에서 2022년 23.6%로 감소했고 2023년에는 14.3%까지 떨어졌다. 이후 2024년 29.7%으로 올랐고 올해에는 5월 기준 51.5%까지 상승했다.일반적으로 대위변제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다. 회수는 경매 등 절차를 거치다 보면 1년 이상 시차가 생긴다. 그동안 전세사기로 대위변제가 집중됐던 시기를 벗어나 회수기가 도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HUG 관계자는 "자체적으로도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두고 있으나 채권 규모가 급격히 커지다 보니 자체 인력으로 소화하기가 어려운 수준"이라며 "민간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