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예정됐지만 한차례 연기 … 30일 조정기일인천공사측 "임대료 내릴 생각 없다" 공식입장신라·신세계면세점 "임대료 인하시 영업이익 개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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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임차료 인하를 요구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한 가운데, 한 차례 미뤄졌던 조정 기일이 오는 30일 열린다.18일 업계에 따르면 두 면세업체가 인천공항공사에 낸 임차료 조정 요청에 대한 법원 조정기일은 지난 2일에 예정돼 있었으나 한차례 연기됐다. 이후 오는 30일로 다시 기일이 잡힌 것이다.앞서 신라면세점은 지난 8일, 신세계는 지난달 29일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임대료 조정 신청을 했다. 양사는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내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 40% 인하를 요구했다.면세점 업계에서는 여행객들은 증가했지만 환율증가로 관광객들의 면세점 이용이 감소한 점을 들어 임대료가 부담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바뀐 면세점 임대 방식도 조정 신청 요인 중 하나다.인천공항 면세점 임대 방식은 업체별 고정 임차료 납부 방식에서 지난 2023년 7월부터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해 산출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인천공항 측은 임대료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에 업계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다만 환율이 높고 (면세) 소비 자체가 줄은 상황에서 임대료가 인하된다면 영업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국여행에 대한 외국인 수요는 많지만, 그에 비해 달러 강세 등으로 면세 업계 영업이익이 부진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우리 면세점들이 인천공항이 세계 1위 공항을 유지하고 발전하는데 기여한 점을 고려해 양측간 원만한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