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과 당정간담회"모든 정책·법안 李정부 국정철학 맞게"
  •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뉴시스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뉴시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쟁점 법안을 비롯해 농업 정책 전반을 새 정부 국정철학에 발맞춰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당정간담회에서 "현재 쟁점이 되는 법안 뿐 아니라 모든 정책, 법안들을 국정 철학에 맞게 현장 요구를 수용해 가면서 의원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책을 개선해 정부의 농정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등 농업4법에 대해 "양곡관리법, 농안법은 과잉 농산물을 정부가 다 수매한다는 사후적 조치다"며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전적 생산 조정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안해보자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기존의 사후 매입 중심의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 단계에서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 전환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호법에 대해서도 "두 제도간, 정책간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농가들 입장에서 실질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 말했다.

    이어 "'필수농자재법(필수농자재국가지원법)'은 농가 경영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조금 더 발전적으로 농자재 산업 발전에 필요한 내용을 같이 담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했다.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른바 한우법 역시 "지금 이미 결정이 됐지만 생산단체와 협의를 해서 보다 더 산업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이라는 농업 주요 법안들의 입법 취지와 방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렇지만 식량 안보, 농가소득, 그리고 재해 대응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며 제도를 통한 정책 실행이 지속가능하고 현장에 효과가 있는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고 부연했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은 "송 장관이 유임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농정정책이 그대로 이재명 정부로 옮겨오는 게 아니냐'는 농민단체들의 우려가 있다"며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로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