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지원방안 후속조치…화재안전성 인정기준 마련작년 10월16일 전 건축허가 생숙 대상…주거전환 탄력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한 복도 폭 규정 완화와 화재 안전성 강화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시설 전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화재 안전성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담은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후속조치다. 제정안은 2024년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에 한해 피난·방화설비를 보강하면 복도폭을 1.5m이상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먼저 관할 지방자치단체 생숙지원센터에 사전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센터는 건축법령 준수 여부와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여부를 검토해 사전확인 결과서를 통보한다.

    이후 화재안전성이 필요한 건축물은 전문업체에 위탁해 성능과 소방시설 계획, 모의실험 등 화재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관할 소방서에 인정을 신청하면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인정 여부가 통보된다.

    6층이하이거나 바닥면적 3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은 평가단 판단에 따라 모의실험 제출이 생략될 수 있다.

    화재안전성 인정받은 신청자는 검토결과서를 첨부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지방건축위원회는 화재안전성 검토와 용도변경 적정성 등을 심의·의결하며 심의결과를 받은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주거 사용을 방지하는 한편 소유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차장 기준과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 의무, 면적 산정 방식 등도 유연하게 적용키로 했다.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 비용 납부로 대체하거나, 기부채납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가능하다.

    정책자료와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와 소방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0일까지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국토부 측은 "7월 중 화재안전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