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1심 판결 법리 모순 지적 "중소기업 보호 논리 넘는 실질 피해""공급 차질에 재고·신뢰 모두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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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 파트너사인 휴마시스와의 법적 분쟁에 대해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계약 해제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유감을 표시하며 항소를 공식화했다.

    3일 셀트리온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휴마시스가 당사에 약 38억8776만원의 지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은 의미 있는 판단"이라면서도 "공급 지연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계약 해제가 정당하지 않다고 본 판단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리적 모순"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2020년 6월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공동연구 및 공급계약을 체결해 전문가용(POC), 개인용(OTC) 제품을 개발하고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진단키트 수요가 급등하는 시기 셀트리온이 수차례 발주를 진행했음에도 휴마시스는 납기 일정을 반복적으로 어겼다. 이로 인해 셀트리온은 미국 벤더와의 납품 일정을 맞추지 못해 거래 취소, 대외 신뢰 하락 등 피해를 입었다.

    당시 셀트리온은 "휴마시스 측이 납기 지연에 대해 공식 사과까지 전달했고, 식약처의 수출제한 조치를 지연 사유로 주장했으나 이는 해당되지 않는 예외 대상 계약이었다"고 밝혔다.

    2022년 4월부터 셀트리온은 사태 수습을 위한 협상을 이어갔고, 12월 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휴마시스 측이 협의 재개 의사를 밝혔지만 기한 내 협의안이 도달하지 않아 셀트리온은 2023년 1월 31일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그러나 휴마시스는 오히려 셀트리온이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셀트리온은 2월 13일 해당 소장을 송달받아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휴마시스가 계약상 책임을 다하지 않고도 오히려 부당하게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과정에서 셀트리온은 상당한 재고를 떠안았고, 진단키트 시장 가격 급락으로 영업손실을 감내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휴마시스가 납기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동시에 셀트리온이 약 127억107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셀트리온은 약 88억2296만원의 실질 채무가 발생했다.

    셀트리온은 이에 대해 "팬데믹 당시 시장의 특수성과 계약 이행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대기업은 강자,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사회적 통념에 기초한 판결"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특히 "재판부가 공급 지연을 계약 해지 요건으로 인정하고도 정작 셀트리온의 계약 해제는 무효라고 판단한 점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셀트리온은 향후 항소심을 통해 계약 해제의 불가피성과 손해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다.

    회사 측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류 건강과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삼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방침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