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법차손 규제 적용자기자본 확충·손실감소 통한 법차손 이슈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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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닛
루닛이 법인세차감전손실(법차손)로 인한 관리종목 우려에 대해 가능성이 작다고 일축했다. 지난 2022년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루닛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법차손 규제를 적용받는다.코스닥 상장사는 최근 3년 중 2년간 법인세차감전손실이 10억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는 투자자를 위해 마련된 보호장치다.루닛은 8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아주 낮다"며 시장의 우려를 일축했다.루닛은 "2025년과 2026년 모두 손실 10억원 이상 및 자기자본 50% 초과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면서 "다만 구체적 방안을 근거로 관리종목 지정 위험이 현실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회사가 설명한 방안은 두 가지로, 하나만 실현돼도 법차손 이슈는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먼저 루닛은 전환사채(CB) 전환을 통한 자기자본 확충을 고려하고 있다. 루닛은 "하반기 영업실적 확대를 바탕으로 주가가 일정 수준으로 오르면 전환사채의 전부 혹은 일부가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면서 "전체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될 경우 자기자본이 약 1700억원 가까이 증가해 법차손 이슈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또한 루닛은 2027년 BEP(손익분기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직전연도인 2026년에는 손실폭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법차손 이슈에서 자연스레 벗어날 것이란 설명이다.루닛은 "자본구조에 큰 변동이 없더라도 법차손을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자기자본 확충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법차손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로, 루닛은 내년도 영업실적을 최대한 끌어올려 법차손 이슈가 사라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은 매출 및 영업실적 증대"라면서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법차손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