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비엘바이오, 지난해 10월 인투셀과 체결한 ADC 기술이전 계약 해지위약금 발생은 없어 … 선급금 환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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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비엘바이오
    에이비엘바이오가 국내 ADC(항체약물접합체) 플랫폼 기업 인투셀과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을 해지했다. 인투셀로부터 도입한 플랫폼 기술 '넥사테칸'에서 발행한 특허이슈 때문이다. 

    에이비엘바이오는 9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10월 인투셀과 체결한 ADC 기술이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인투셀로부터 도입한 넥사테칸 기술을 기반으로 신물질을 개발할 경우 독자적 특허 확보가 어려워지거나 제3자 특허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더 이상 연구개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에이비엘바이오가 이미 인투셀에 지급한 선급금(upfront)은 환수 불가능하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이번 해지가 주요 개발 파이프라인의 일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사 측은 "ABL206, ABL209를 비롯한 자사 이중항체 기반 ADC 파이프라인은 현재 J&J, 암젠(Amgen), 베링거인겔하임 등 글로벌 제약사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 시나픽스(Synaffix)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 중이며 연내 IND 2건 제출에 대한 일정도 변동이 없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투셀은 자체 보유한 클리버리지(CleavR™) 링커 및 넥사테칸 페이로드 기술을 기반으로 다수의 국내외 제약사와 공동 연구개발 또는 기술이전을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