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최저임금 도입 후 8번째 노·사·공 합의올해보다 290원↑… 월 환산 215만6880원내수 부진 속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늘어
  • ▲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뉴시스
    ▲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뉴시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오른 1만320원으로 10일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의 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며,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 것으로,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기준으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김대중 정부(2.7%)를 제외하고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은 5% 이상 오른 바 있다. 

    각 정부별로 △노무현정부 10.3% △이명박정부 6.1% △박근혜정부 7.2% △문재인정부 16.4% △윤석열정부 5.0% 등이다. 

    모처럼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심의 도중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중도 퇴장하면서 17년 만의 노사 합의 속에서 '옥의 티'를 남기게 됐다. 

    민주노총 위원들이 낮은 인상률을 문제 삼으며 회의 불참을 선언한 만큼 앞으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근로자위원 3명과 함께 회의 불참을 선언하며 "심의촉진구간 철회를 요청했으나 공익위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민주노총이 결정을 내릴 수 없고,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온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낮은 편에 속하지만, 소상공인들에겐 가뜩이나 내수 불황으로 힘겨운 상황에 이미 시간당 1만원을 훌쩍 넘긴 고임금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강조한 사용자위원 측은 "경영계 입장에선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합의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중도 퇴장한 점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번 합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과 갈등을 조율하는 저력이 있는 성과로 기억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된 후, 노사 이의제기 신청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