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철거 근로자 20m 높이서 추락1명, 심정지 상태 병원행… 치료 중 숨져경찰과 고용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 ▲ 포스코 광양제철소. ⓒ포스코
    ▲ 포스코 광양제철소. ⓒ포스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철거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끝내 숨졌다. 부쩍 강화된 중대재해법 처벌 여부에 업계 이목이 쏠린다.

    15일 전남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10분께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소결공장에서 상부 집진기를 철거하던 M 중공업 소속 A씨(63)와 B씨(36)가 15m 아래로 추락했다.

    이들은 사고 이후 119구급대와 제철소 측에 의해 각각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무너진 철거 설비 더미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치료를 받던 A씨는 이날 새벽 1시30분께 숨졌다.

    같은 회사 소속으로 함께 추락한 B씨와 지상에서 낙하물에 맞은 C씨(64)는 중상을 입고 다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A씨가 사망함에 따라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 사고의 발생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사례별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포스코그룹 사업장 내 사고가 잇따르며 안전경영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의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 협력사 사망자 수는 6명으로 2023년 2명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2022년에는 1명이었다.

    포스코는 ▲포스코홀딩스(별도) ▲철강 ▲인프라 ▲이차전지소재로 구분해 업무 관련 재해를 공시하고 있다. 2023년, 2024년 사망 사건 모두 인프라부문 협력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에는 철강부문 협력사에서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