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하급심 판단이 옳다 판단 … 검찰 상고 기각최지성·장충기 등 미전실 관계자 13명도 모두 무죄 이재용측 "삼성물산 합병 적법 확인, 법원 판단에 감사"전방위 위기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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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관련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10년째 묶여 있던 사법 족쇄를 풀면서 실적 악화와 경쟁력 열위로 위기에 처한 삼성전자에 반등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김종중·장충기 등 전 삼성 미래전략실 관계자 13명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업무상배임죄, 위증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증거능력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 재전문진술 기재 증거 중 일부 등에 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이후 삼성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면서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법조계에게서는 이 회장이 1·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최종 판결에서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왔다.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추진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해 회사 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관여 혐의로 2020년 9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삼성 측은 계열사 간 합병의 목적에 대한 해석을 두고 삼성과 검찰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법원은 2023년 2월의 1심, 2025년 2월 2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해 이 회장이 주가를 조작하고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등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끝에 대법원에 상고했다.무죄 판결에 따라 이재용 회장은 10년 간 이어진 사법리스크를 끊을 수 있게 됐다.삼성의 주력 계열사 삼성전자는 최근 창립 이래 최대 위기라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발표난 2분기 잠정실적에서도 연결기준 매출액 74조원, 영업이익 4조6000억원의 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0.09% 줄고 영업이익은 55.9% 감소한 수준으로,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이다. 이와 관련 지난 10년간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는 분석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