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지원금 공시의무 삭제, 혜택 확대 기대이통사 참여 TF 운영 시장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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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법 폐지 시행을 앞두고 이용자 혜택 증대를 기대하는 한편 부당한 지원금 차별과 불법 영업행위는 단속하겠다고 17일 밝혔다.단통법 폐지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삭제돼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이용자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현행과 같이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앞으로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면서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이용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이통사와 유통점은 단말기 지원금 지급 내용과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지원금 지급 내용과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용자 대상 부당한 지원금 차별과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다.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혼란 방지와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시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6월까지 진행한 바 있다.또한 단통법 폐지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TF)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방통위는 중요사항 미고지,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강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방통위는 연말까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이용자 정보제공 강화 등 공정한 경쟁촉진 방안을 포함한 종합 시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방통위 관계자는 “시장 모니터링과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통해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정보취약계층의 지원금 소외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등 제도 변경으로 인한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