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 전 진행한 신내점 매각 완료상거래채권 아닌 금융채권 상환 첫번째 사례"법원으로부터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받아 진행"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메리츠 대출 조기상환금 중 515억원을 추가 상환했다고 밝혔다.

    18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 전 진행 중에 있던 신내점 매각이 지난 15일 완료됐다. 이에 홈플러스는 매각 잔금으로 메리츠 대출금을 추가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이번 메리츠 대출 조기상환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를 받아 진행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금번 메리츠 대출 조기상환 건은 회생절차에 따른 상거래채권이 아닌 금융채권 상환의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김광일 홈플러스 부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기업회생을 신청하게 된 계기가 조기상환특약에 따른 메리츠 대출금 조기 상환 부담인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메리츠 조기상환금 총 2500억 원 중 이미 850억 원을 상환 완료했으며 회생신청 전부터 진행 중에 있는 부동산 매각 계약이 종결되면 추가적으로 상환할 예정으로, 이미 메리츠 조기상환금에 대한 재무 계획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상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답한 바 있다.

    홈플러스는 "대출금 일부를 조기 상환하면서 메리츠 대출금 잔액은 1조1000억 원대로 낮아졌으며 회생채권 총액도 이번 상환액만큼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점포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던 신내점은 해당 부지의 재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신축 건물에 최신 쇼핑 트렌드를 반영한 미래형 마트로 재입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