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업계 최초로 택배기사 건강검진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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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이 여름철 폭염 기간 현장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택배기사의 휴가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나섰다. 기존의 휴식권, 작업중지권 제도에 더해 실효성 있는 건강 보호 대책을 강화하는 조치다.

    CJ대한통운은 21일 혹서기 배송기사들의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집배점에 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사는 택배기사의 휴식권과 폭염·폭우 등 재난 상황 시 작업중지권을 제도화한 바 있다.

    특히 기저질환 보유자 등 건강 취약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집배점과 협의해 배송 물량을 조정하거나 우선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 체계를 운영 중이다. 

    CJ대한통운은 2013년 업계 최초로 택배기사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비용 전액을 지원해왔다.

    일부 이커머스 계열 택배사의 경우 연간 이틀의 휴가만 보장되는 반면, CJ대한통운은 단체협약을 통해 출산·경조휴가 외에 3일의 특별휴무를 명문화했으며, 주5일 근무제 확대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설·추석 연휴와 8월 14~15일 '택배없는날' 등을 지정해 '모두가 함께 쉬는' 공통 휴식일을 운영하고 있다.

    택배기사의 휴가 사용 시 30만원가량의 '용차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CJ대한통운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 측은 "휴가 기간 외부 배송인력(용차)을 투입할 경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 동료 기사가 배송을 분담할 경우에는 추가 수수료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은 또한 폭염·폭우 등 천재지변 시 배송기사의 자율적 작업 중단을 허용하는 '작업중지권'을 업계 최초로 제도화했다. 배송 지연에 대해서도 면책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관련 법령을 개정했지만, 이를 실제 제도로 정착시킨 사례는 드물다는 점에서 업계 내 선도적 조치로 평가된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보여주기식 제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휴식과 안전이 실현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택배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고객 만족을 동시에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물류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