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회장, 대전지법에 검사인 선임 청구…경영 투명성 확보 목적윤상현 부회장, 이사회 절차 무시한 임시주총 강행콜마홀딩스 이사회도 사후 승인에 그쳐 … 내부통제·감시 기능 부실 지적
  • ▲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콜마비앤에이치는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21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상법 제467조에 따른 검사인 선임 신청을 냈다고 22일 밝혔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소수주주 보호와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사의 업무 집행과 재산 상태를 조사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로 이사 해임이나 주주대표소송 등 추가 법적 대응에 앞선 단계다.

    법원은 검사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 소집 명령도 내릴 수 있다.

    윤 회장은 콜마홀딩스 지분 5.59%를 보유한 주요 주주로 신청서에서 최대주주인 아들 윤상현 부회장의 일방적 행위와 이사회의 비정상적 운영을 문제 삼았다. 특히 윤 부회장이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부회장은 4월25일과 5월2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및 법원 허가 신청을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진 교체를 목적으로 상법과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 절차 없이 강행했다.

    이는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 승계와 핵심 경영진 교체를 위한 것으로 회사 경영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업무임에도 사전 이사회 결의를 무시한 조치라고 윤동한 회장 측은 설명했다.

    윤 회장 측은 "윤 부회장이 2018년 가족 간 체결한 경영 합의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개인 이익을 위해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이로 인해 콜마홀딩스와 주요 주주들이 심각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상법상 충실의무에 따라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이사회 사전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윤 부회장은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 윤 회장 측 입장이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충실의무가 더욱 엄격해진 점도 강조했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콜마홀딩스는 6월26일 뒤늦게 이사회를 열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형식적으로 승인했으나 윤 부회장의 이해충돌 상황은 공개하지 않았고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실질적 심사도 하지 않은 채 만장일치(윤 부회장은 기권)로 처리해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

    윤 회장 측 관계자는 "윤 부회장이 지주회사를 사적 목적에 이용하며 회사와 주주 이익을 침해하고 그룹 경영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검사인 선임은 법원이 검사인 주도로 진상 조사를 통해 대표이사의 부정행위 및 중대한 위법사항을 밝혀내고, 독단 경영을 바로잡아 훼손된 경영질서와 주주 가치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460만주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제기한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신청에도 보조참가하고 있다.
  • ▲ (좌로부터)윤상현 한국콜마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 (좌로부터)윤상현 한국콜마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