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22일 법안소위서 논의 예정 소관부처 두고 이견 엇갈려 입법 표류하나공정위, 통상 마찰 우려에 '외식법' 대안 제시농식품부 "외식법, 규제 법률 아니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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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 한 음식점 앞에서 배달 라이더가 배달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의 입법 방식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여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이를 어느 법률에 담을지를 놓고 부처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여당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법제화해 강제 규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를 주관할 부처를 두고 입장 차가 이어지면서 입법 추진 동력이 시험대에 올랐다.2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온플법)'에 포함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현재 법안소위에는 17개의 온플법 법안이 상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14건, 사회민주당 2건, 조국혁신당 1건 등 모두 범여권에서 발의했다. 법안은 크게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를 겨냥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플랫폼 입점업체를 보호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으로 구분된다. 이 중 여당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수수료 상한제를 포함시켜 신속히 처리하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다.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외식업주가 배달앱에 내는 배달비,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등을 합산한 '총수수료'가 주문금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으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는 12차례 회의 끝에 입점 업주의 앱 내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상위 35%와 35~50%, 50~80%, 80~100% 등 4개 구간으로 나눠 2~7.8%의 차등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부과하는 상생안을 도출해 지난 2월 시행됐다.하지만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국내 자영업자 단체들은 현행 배달 플랫폼 총 수수료가 주문 금액의 30~40%에 달해 과도하다며, 15% 수준으로 제한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와 관련된 국민 정책 제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같은 상황 속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당정 간담회를 갖고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온플법이나 공정거래법이 아닌 외식산업진흥법(외식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 외식법에 '외식산업중개수수료' 조항을 신설한 방식이다.공정위가 이같은 대안을 낸 배경은 수수료 상환제를 일괄 적용할 경우 구글, 애플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돼 통상 마찰 우려가 커지고 과잉 규제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이를 두고 농식품부는 "당정 간담회에서 공정위가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언급한 것이 유감스럽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식산업증흥법은 어디까지나 외식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인데, 배달앱을 규제 대상으로 삼게 되면 주객이 전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배달앱 업체들은 외식업체가 아닌 IT 기반의 플랫폼 기업으로 이들을 외식법 체계 안에서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농식품부 소관 범위에서도 벗어난다"며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려면 등록 의무에서부터 행정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규정이 필요하지만 이를 모두 외식법에 담는 것은 법 체계상 무리가 있다"고 했다.현재 농식품부는 공정위에 반대 입장을 전달한 상태로 이후 현재까지 부처간 협의는 없는 상태다. 농식품부는 만에 하나 국회 정무위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외식법을 통해 규제하기로 결론 내린다 하더라도, 해당 법안의 개정 권한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온플법 추진에 앞장서 온 여당과 공정위 간 의견이 다른데다 농식품부와 공정위 간 이견이 지속되면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는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이날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도 온플법에 수수료 상한제 포함할지에 대한 논의도 빠르게 진척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일각에선 농식품부는 배달앱 관련 업무가 공공 배달앱 할인 쿠폰 등 일부 지원 정책에 국한된 만큼 규제 행정의 주체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경우 다른 방식으로 비용이 전가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 2021년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수수료를 최대 30%에서 23%로 낮췄지만 미국 3대 배달플랫폼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뉴욕시의회는 배달플랫폼이 별도로 20%의 서비스 향상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승인했다. 그 결과 자영업자들이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는 23%에서 43%로 늘어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