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 배우자 부양가족 인적공제 이중적용준비단 "단순 착오"…의료비도 중복공제 신청
  •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다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다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 시절 연말정산 과정에서 이중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에서 전주 기전여고 보건교사로 5630만원가량 급여를 받은 배우자에 대해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이중적용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생계를 책임지고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한명에 대해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부부가 실수 혹은 고의로 모두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국세청 과다공제액 환수 및 가산세(추징세) 부과대상이 된다.

    이에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단순 착오"라는 입장이다. 준비단은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2023년 연말정산에서의 배우자 기본공제가 이중공제된 사실을 인지하고 그 즉시 정정신고 후 가산세까지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가 반환한 공제액과 가산세는 약 60만원 수준이라고 인사청문준비단은 전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배우자의 의료비 19만원과 226만원을 중복공제 신청했지만 총급여 3%가 넘지 않아 실제 적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준비단은 "2022년과 2023년 배우자 의료비 또한 단순착오였고 추가공제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고의성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공직후보자의 세무 윤리는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