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 적용금융당국 "자금 쏠림·시장 유동성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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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예금보험제도가 현행 기준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첫 상향이다.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포함한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금자는 예금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등의 상황에서도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보호 대상은 예·적금과 같은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으로, 상품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펀드나 주가연계신탁(ELT), 변액보험 등 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사회보장 성격의 금융자산은 일반 예금과는 별도로 각각 1억원 한도 내에서 보호받는다.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예금자의 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다만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이 자금 흐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특히 고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으로의 자금 유입이 특정 금융사의 유동성이나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예수금 잔액과 유입 속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예금 보호 제도와 관련된 후속 조치도 추진된다. 보호 대상 상품임을 통장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시스템 점검과 함께 새로운 예금보험료율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도 시작됐다. 금융위는 보험료율 조정에 따른 금융사 부담을 고려해, 새로운 보험료율은 오는 2028년 납입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