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 간 외화거래,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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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쳇GPT, 금감원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수요가 늘면서 이를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금융감독원은 24일 “개인 간 외화 거래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주요 수법은 ‘고환율’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자금세탁 조직은 중고거래 앱에 외화 판매 게시글을 올린 개인에게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빠른 거래를 유도한다. 이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뒤 대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외화를 수령하고 도주한다.금감원은 이 같은 거래에 연루될 경우 판매자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전자금융거래가 정지되거나, 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자금세탁책이 판매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선입금을 하고, 실제 거래는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 과정에서 판매자는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사기 연루자로 간주돼 금융거래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외화를 환전하려는 경우 외국환은행이나 정식 등록 환전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 간 외화 거래는 당일 미화 5000달러 이내로 비영업 목적인 경우 신고 없이 가능하지만, 이를 반복하거나 금액이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환율을 제시하거나 거래를 서두르는 상대는 의심할 것 △계좌번호는 거래 직전까지 공유하지 말 것 △입금자 명의와 구매자 명의가 다를 경우 반드시 확인할 것 △거래는 본인 확인 후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가능한 경우 플랫폼 내 안전결제 서비스 활용하라고 당부했다.금감원은 외화 외에도 귀금속, 상품권, 고가의 명품 등 환금성이 높은 물품이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사례도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