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통안전포럼, 25일 국회서 세미나 개최 … 손보협 참여무인단속 위주 시스템에 한계,'교통벌점 사각지대' 제도 손질 필요보험업계 "고위험 운전자 방치 땐 보험료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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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찰청
    전체 운전자의 5.3%에 불과한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가 매년 약 1100억원에 달하는 교통사고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와 교통전문가들은 이들을 별도로 식별해 집중 관리해야 한다며 면허 제한·교육 의무화 등 ‘핀셋 규제’ 도입을 촉구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상습 법규위반 근절 제도 개선 세미나’에선 무인단속 기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방안이 다수 제시됐다. 이 자리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실련 등이 참여했다.

    ◇5.3%가 사고 위험 2배 … '상습 위반자' 정조준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준영 한양대학교 ERICA 교통물류공학과 부교수는 전체 운전자의 약 5.3%에 불과한 상습 위반자가 일반 운전자보다 교통사고 위험도가 2배 이상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의 93%가 무인단속 장비에 의해 이뤄지고 대부분 과태료 처분으로 종결돼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반복적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부교수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인단속 데이터를 기반으로 '3년간 7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를 '상습 위반자'로 정의하고, 이들을 위험군별로 분류해 맞춤형 교육, 벌점 부과, 면허 제한, 심리치료 등 다층적인 행정처분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연간 약 1100억원의 사고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임호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무인단속으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약 2569만 건으로, 2020년 대비 58.8%나 급증했다.

    ◇과태료 체납자 면허 갱신 막고, 가족이 '운전능력 검사' 신청

    이어진 발표에서 류준범 한국도로교통공단 수석연구원은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장했다. 류 연구원은 현행 제도가 적성검사 면제, 교육 부재, 체납자 관리 미흡 등으로 고위험 운전자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2종 운전면허의 정기 적성검사 연령 하향 조정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갱신 제한 ▲가족 등 제3자가 운전자의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3자 신청 제도' 도입 ▲VR 및 실차 기반의 운전능력 진단 시스템 시범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서범수 의원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및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실질적 사고 예방 방안은 교통안전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손해보험협회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등 보험업계는 “상습 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고위험군 선별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