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B 발행 가처분' 결정에 악재 작용투자자들 신뢰 떨어지면서 주가 하락에 직격탄대기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이례적 경우"경찰,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수사 착수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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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광산업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태광산업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태광산업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면서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해졌다. 조만간 EB 발행 관련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는 가운데 이호진 전(前)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도 악재로 꼽힌다.3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전날 태광산업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태광산업은 벌점 6점과 공시위반제제금 7600만원도 부과받았다.앞서 태광산업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전량(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186억원 규모의 EB 발행을 결의했다. 이후 이달 2일 공시를 통해 화장품, 에너지, 부동산개발 분야에 1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그러나 공시 시점 이전인 이달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투자 계획과 EB 발행과 관련된 내용이 공개됐다.또한 태광산업은 2대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이 EB 발행을 문제 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자 이달 2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 결정 전까지 EB 발행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그러나 공시 이전에 보도자료 형태로 내용이 배포됐으며, 한국거래소는 두 사안을 문제 삼아 지난 3일 태광산업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게다가 태광산업은 EB 발행 공시를 하면서 매각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아 ‘깜깜이 발행’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이달 1일 이사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을 매각 대상자로 특정했지만 이 시점은 한국투자증권이 EB 매입에 대한 투자심위위원회를 개최하기 이전이었다.트러스톤을 비롯해 시장에서는 태광산업의 EB 발행을 두고 자사주 소각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주권익 보호를 강조하는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 ▲ 시민단체들이 지난 16일 기자회견 이후 이 전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태광그룹혁신연대
자본시장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사례는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법원이 이르면 내주 EB 발행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태광산업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증시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태광산업의 주가는 악재가 겹치면서 이날 오전 10시25분 기준 101만3000원으로 전일 대비 1.65% 하락했다.한편, 경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사건을 전날 접수했으며, 내달 7일 해당 시민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참여연대 금융경제센터, 금융정의연대, 태광그룹혁신연대, 태광그룹바로잡기공투본, 흥국생명 해복투 등 10개 시민단체는 지난 16일 서울 경찰정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시민단체들은 “이번 EB 발행은 태광그룹 총수의 지배구조 강화와 족벌경영 승계를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면서 “최근 발표한 1조5000억원 규모 투자 계획도 공수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태광그룹 측은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관련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다만, 시민단체가 주장한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태광그룹 관계자는 “태광그룹바로잡기공투본과 흥국생명 해복투 등 시민단체 대표들은 과거 흥국생명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해킹한 회사 기밀자료를 외부로 유출됐다가 해고됐다”면서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고발과 집회를 반복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