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가처분 인용 자신한다면 2차 신청 이유 없어"트러스톤, 지난달 30일 서울지법에 2차 가처분 제기
  • ▲ 트러스톤의 2차 가처분에 태광산업이 입장문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태광산업
    ▲ 트러스톤의 2차 가처분에 태광산업이 입장문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태광산업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이달 1일 법원에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에 대한 2차 가처분 신청을 한 가운데 태광산업도 반박에 나섰다. 

    태광산업은 1일 입장문을 통해 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2차 가처분을 낸 것은 법원 결정에 대한 명백한 사전 불복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태광산업 측은 “트러스톤이 1차 가처분에서 인용을 자신한다면 2차 신청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1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도 EB 발행에 대한 법적 분쟁 상태를 연장하기 위해 2차 신청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태광산업은 지난달 18일 시간외매매를 통해 보유 지분의 절반을 매각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은 자사의 EB 발행을 ‘헐값매각’이라고 주장했는데, 트러스톤은 당시 헐값보다 더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트러스톤은 지난달 30일 태광산업 EB 발행 금지를 요청하는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트러스톤 측은 “1차 신청은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 행위로 회사의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중지해달라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2차 신청은 태광산업이 전체 주식의 24.41%에 달하는 자사주를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해 기존 주주 가치가 과도하게 희석되고 소수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기가 있다고 판단해 제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