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보험 가입에도 ‘휴차료’ 청구 사례 속출속도·중앙선 침범 등 면책 제외 사례 다양플랫폼별 자기부담금·보장 범위 숙지 필요
  • ▲ 지난 6월 제주도에서 발생한 렌터카 추돌 사고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 지난 6월 제주도에서 발생한 렌터카 추돌 사고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카셰어링 이용이 크게 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사고 시 차량손해면책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면책 제외 요건에 해당돼 ‘휴차료’가 부과되거나 일부 항목에 대한 추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어 플랫폼별 비용 기준에 대한 사전 숙지가 필수적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보험 유관 기관은 여름 휴가철 자동차보험 안내 자료를 통해 렌터카 및 카셰어링 이용 시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렌터카 업체에서 운영하는 이른바 ‘자차 보험’의 비용과 보장 범위 등을 비교해 추가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차량손해면책 상품은 소비자가 일정 금액의 면책 비용을 납부하면, 차량 사고 시 발생하는 수리비의 일부 혹은 전체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카셰어링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선택한 자기부담금에 따라 보장 범위가 결정된다.

    특히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차량 수리비 외에도 차량이 운행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휴차료(휴차보상료)’를 회사에 지불해야 한다.

    문제는 일부 소비자가 이 같은 비용 구조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카셰어링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사고를 낼 경우, “자차 보험에 가입했는데 왜 또 돈을 내야 하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 관계자들은 플랫폼마다 자기부담금, 보장 범위, 보상 한도, 휴차료 산정 방식이 서로 달라, 이용 전 해당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카셰어링 플랫폼들은 공통적으로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계약자 이외 제3자 운전 등 중과실 사고의 경우 차량손해면책 보험 적용이 불가해, 사고 처리 비용 및 휴차료 전액과 손해배상 비용이 청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속도 위반의 경우 쏘카는 제한속도를 시속 40킬로미터 초과해 운전한 경우, 롯데렌터카 G car의 경우 제한속도보다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과속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롯데렌터카는 ‘표준 대여요금의 30%에 사고 처리에 소요된 일수를 곱한 금액’을 휴차료로 산정하며 최대 청구 일수는 30일로 제한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거나 차량에 수리가 필요할 경우 즉시 고객센터에 연락해야 하며, 별도 협의가 없을 경우 보험 처리가 불가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다.

    쏘카는 자동차보험약관의 휴차료 보상 기준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휴차료 일람표를 토대로 별도의 안내표를 마련해, 이에 따라 휴차료를 청구하고 있다.

    면책상품은 선택한 자기부담금 내에서 차량 수리비용과 휴차료를 보장하며 자기부담금이 없는 상품에는 제휴 견인 서비스가 포함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파손 사실을 즉시 또는 예약 기간 중 알리지 않았거나, 고의로 은폐하거나 도주·현장 이탈한 경우 역시 면책 적용이 불가하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카셰어링 수요만큼 그로 인한 사고 건수도 늘고 있다”라며 “출발 전 보험 보장 범위와 휴차료 부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