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재산세 면제 검토…HUG·건설사 부담 완화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2.4조 투입…"1만가구 매입"
  • ▲ 서울 남산 N서울타워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전경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 서울 남산 N서울타워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전경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준공전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사업(미분양 안심환매사업)'에 대한 세금면제를 추진한다. 이는 미분양 위기에 처한 지방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등은 미분양 안심환매사업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재산세와 건설사의 주택 재매입시 발생하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미분양안심환매사업은 지방에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HUG가 준공전 단계에서 분양가의 50%에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설사가 이를 통해 대출을 상환하거나 건설비를 충당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달 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당시 2500억원이 추가 투입돼 총 2조4000억원이 배정됐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총 1만가구가 매입될 예정이다.

    건설사는 준공후 1년이내 수분양자를 찾아 HUG로부터 받은 매입가와 금융비용 등 최소 실비를 돌려주고 아파트를 다시 매입할 수 있다. 매수자를 찾지 못하면 HUG가 소유권을 가져와 공매 등을 통해 처분한다.

    만약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금이 면제되면 분양가의 53%, 취득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할인매도 할 경우에는 분양가의 51.5%로 건설사의 부담이 더욱 작아진다.

    법개정 가능성도 보인다. 최근 취임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건설업계 부담 경감 차원의 세제혜택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