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동두천·포천·삼척에 지역제안형 1083가구주거시설에 사회복지·돌봄공간·공유오피스 제공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전국 14곳에 특화주택 1786가구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돌봄공간·공유오피스 등이 함께 제공되는 주거시설이다.

    선정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고령자복지주택 368가구(4곳)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59가구(3곳) △청년특화주택 176가구(3곳)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083가구(4곳) 등이다.

    우선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경우 △경기 부천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포천시 △강원 삼척시 등에 총 1083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부천시는 부천대장 3기신도시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입주해 세대간 돌봄이 가능한 특화주택을 741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동두천시는 지역청년층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입지가 우수한 지행역 인근에 21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삼척시는 지역 대표 직업군인 탄광근로자와 강원대 도계캠퍼스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1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멘토링, 심리상담 등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포천시는 원거리 출·퇴근중인 청년 군무원을 대상으로 32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울산 214가구 △부천시 100가구 △제주특별자치도 54가구 등 총 368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해당주택은 65세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거시설이다.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청년특화주택은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 울산에 총 176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계절창고, 휴게공간 등이 함께 제공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경기 광명시와 울산에 총 159가구 공급된다. 청년 창업가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시설과 함께 창업센터와 공동 업무공간 등이 지원된다.

    국토부 측은 "선정된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업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 등 홍보를 적극 실시해 특화주택 사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