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종제한 완화·재조정 허용 … 성실상환자 인센티브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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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경감을 위해 운영 중인 ‘새출발기금’ 제도에 대한 현장 비판에 귀 기울이고 있다. 채무조정 절차의 복잡성과 낮은 접근성, 미흡한 보상체계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은 간담회를 통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금융위원회는 7월 대전(22일)과 전주(25일), 8월 부산(7일)에서 총 세 차례에 걸쳐 ‘새출발기금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채무조정 신청자, 상담사, 관계기관과 직접 소통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의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무엇을 바꾸겠느냐”는 지시 이후 마련된 것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개편을 위해 추진됐다.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특히 ▲채무조정 약정 체결 지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재조정 불가 ▲성실 상환자에 대한 불이익 등 다양한 문제를 호소했다.다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업 중 일부가 제한 업종에 해당하면 주된 소득원이 아님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또한 채무조정 도중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로 무담보채무가 초과돼 탈락하는 사례 역시 현장에서 문제가 됐다.정부는 이러한 건의사항을 반영해 일부는 8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나머지는 9월 중 협약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금융위는 제도 개편을 위한 법령이나 협약 개정이 필요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에 나선다.예를 들어 주된 업종이 제한업종이 아니라면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하며, 대위변제로 무담보채무 한도 초과 시에도 채무조정을 허용키로 했다.보다 구조적인 제도 개선은 9월 협약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채무조정 약정 이후에 저소득층·중증장애인 등 취약 차주가 됐을 경우 재조정을 허용하고, 약정 이후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 거치기간 연장을 허용할 방침이다.또 새출발기금 신청 후 채무조정 약정 체결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해달라는 건의에 따라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할 유인 구조를 재설계하는 방식도 협약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번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금융위는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협업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통해 3∼6개월 이상 성실 상환을 한 자영업자에게 간판 교체, 인테리어 등 사업장 환경 개선 비용과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또 부산시와는 성실 상환자 중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의 폐업 절차 혹은 점포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준비 중이다.이러한 성실 상환자 지원은 신청 자격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해 이달 중에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협약 개정 없이 즉각 실시할 수 있는 건의 사항들은 다음 날부터 바로 적용된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드러난 문제들은 단순히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즉각 반영하거나 개정 일정을 수립해 대응 중”이라며 “특히 성실상환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제도 보완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