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가이드라인지자체·전문업체·소방청 사전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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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용도변경을 위해 복도폭 기준을 완화 적용받으려는 건축주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와 전문업체, 관할 소방서의 사전확인을 거쳐야 한다. 용도변경 신청기한은 오는 9월말까지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후속조치다.당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16일 이전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에 한해 피난·방화설비 보강시 복도폭을 1.5m이상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 유효너비가 1.8m미만인 생숙 용도 건축물이 대상이다.가이드라인은 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 및 요건과 복도폭 완화 절차,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축주가 완화된 복도폭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지자체 사전확인 △전문업체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관할 소방서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건축주는 지자체를 통해 보유중인 생숙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이후 전문업체에 의뢰해 피난·방화 성능 보강방안을 마련하고 모의실험을 거쳐 화재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다음으로 지자체 사전확인결과서와 화재안전성 검토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화재안전성 검토를 신청하면 된다. 관할 소방서장은 평가단을 구성해 신청내용을 검토한 뒤 건축주에게 화재안전성 인정 여부를 통보한다.해당절차를 통과한 건축주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심의가 의결되면 화재안전성 검토결과서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한다.건축주는 오는 9월말까지 지자체 지원센터 등을 통해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국토부는 오는 10월부터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안된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시정명령 등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국토부 측은 "지자체 사전확인부터 용도변경 신청까지 여러 절차가 필요한 만큼 9월말 시한까지 용도변경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며 "지자체 사전확인 전후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후속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건축주에 대해선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복도폭이라는 물리적 한계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안한 준공 생숙이 4만3000실 남아있는 만큼 각 지자체는 책임감을 갖고 생숙 소유자들에게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안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생숙 소유자는 시한내 관할 지자체 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 등 합법사용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