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대상태양광·지열로 건물 에너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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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축물 에너지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해당기준은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을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기준이다.국토부는 그간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건물 탄소중립을 선도해왔다.이번 개정안은 공공뿐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 에너지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비용을 줄이고 건물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12월부터 적용 예정이다.국토부는 간담회, 정책설명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개정안은 항목별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는 시방기준은 현행 기준점수 (민간 65점)을 유지하되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비용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일부 항목을 의무화했다.특히 건축물이 사용하는 냉·난방과 급탕, 조명 등 에너지 일부를 태양광이나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할 수 있도록 관련설비 설치 규정을 명시했다.성능기준은 ZEB 5등급보다 다소 완화된 150㎾h/㎡·yr(연간·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적용한다. 또한 창의적인 건축설계를 위해 성능기준이 충족되면 시방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했다.홍성준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민간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이 필수"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