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쿠폰 일방 소멸 혐의 관련 "미사용 쿠폰금액 1% 불과"파트너사와 상생 최우선 가치 "공정성 강화 위한 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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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모텔에 '광고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놀유니버스(구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놀유니버스의 경우, 광고성 쿠폰의 일방 소멸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지위 부당 이용·불이익 제공) 혐의로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4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놀유니버스 5억4000만원, 여기어때 10억원이다.

    이들은 2017년부터 '광고성 쿠폰'을 입점업체인 모텔에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놀유니버스가 계약기간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마음대로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여기어때는 한발 더 나아가 발급된 쿠폰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소멸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소멸시킨 쿠폰의 총액은 야놀자 12억원, 여기어때 359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놀유니버스는 "이번 공정위가 문제삼았던 쿠폰 결합형 광고 상품은 이미 2024년 4월30일부로 판매를 종료했으며, 현재는 관련 상품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제휴점에 광고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놀유니버스 관계자는 "제휴점은 영업사원 등을 통해 쿠폰초이스 광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의적으로 광고 상품을 구매를 한 것"이라며 "제휴점이 현저히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미사용 쿠폰의 일방적 소멸 혐의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놀유니버스는 "광고기간 중 쿠폰을 모두 소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실제로 2021~2022년까지 2년 동안 미사용된 쿠폰금액은 전체 발급금액의 0.9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광고 노출로 놀유니버스의 의무는 종료되며, 소비자들은 가격만이 아닌 위치, 위생, 시설, 서비스 등을 종합해 숙소를 구매하므로 플랫폼이 쿠폰 전량 사용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놀유니버스는 "파트너사와의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향후에도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어때의 경우 "여행 플랫폼과 숙박 업계의 상생 방안을 고민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문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플랫폼과 제휴점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