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되는 상황 방지하는 조합 '안전장치'불이행시 지체상금·금융비용 배상…진정성 강조
  • ▲ 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에 제안한 써밋 프라니티 조감도ⓒ대우건설
    ▲ 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에 제안한 써밋 프라니티 조감도ⓒ대우건설
    대우건설은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에 책임준공 확약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하며 빠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공사비가 치솟는 상황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공사기간 연장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책임준공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이 제출한 책임준공확약서에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어떤 이유로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준공 기한을 반드시 지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사비 상승을 이유로 공사를 멈추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공사는 도급계약서상 보장되는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조합이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에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 일체까지도 위약벌로써 배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책임준공확약서는 조합에 있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장치로써 시공사가 공사비 인상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을 늘리거나 공사를 멈추는 사태가 발생할 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게 대우건설 측 설명이다.

    실제로 책임준공확약이 체결된 사업장의 경우 다툼이 있을지라도 정해진 공사기간을 일방적으로 늘리거나 준공을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책임준공확약서는 입찰 시 선택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였지만 이번 사업에 임하는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제출했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제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